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밝혔습니다. 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도 요금할인 등 적용이 되고 몰라서 못받는 가구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내용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규모를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만2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 할인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나 우편,전화, 통장 반장과 가스 검침원까지 총동원해 난방비 지원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5만 2000원이던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 4000원으로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이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대책에서 정부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7만2000원에서 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을 모두 59만 2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존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제공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 -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로 제공
교육형 수급자의 경우 -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제공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게 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난방비 대상 안내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게 문자·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안내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서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117만6000가구에서 약 200만가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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